재벌 초과출자에 과징금/새달 20일부터/초과분의 10% 부과

재벌 초과출자에 과징금/새달 20일부터/초과분의 10% 부과

입력 1992-03-31 00:00
수정 1992-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현대등 61개 재벌 계열사의 출자한도초과분 해소시한이 이달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그룹에 초과분해소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는 다음달 20일부터 주식매각명령과 함께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같은 제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는 초과분이 해소될 때까지 2∼3개월시차를 두고 매번 10%의 과징금을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지난87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지정이후 5년간 출자초과분해소를 촉구해온데 따라 많은 기업들이 초과출자분을 해소했으나 아직도 일부 그룹이 초과출자분을 완전해소하지 않고 있다』며 그룹별 출자해소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4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87년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해 지금까지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은 61개(9백15개 계열사)로 지난해 4월1일 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총6천6백억원이며 기업집단별로는 ▲동원산업(1천5백54억원) ▲현대(9백98억원) ▲진로(8백26억원) ▲대우(6백60억원) ▲고려통상(3백25억원)의 순이다.

1992-03-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