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 정식가입… 금융전산망 이용/월별 시행 계획/은행감독 규정 대폭개정,명료화/4월/양도성 예금증서 발행단위 인하/6월/1일 환율변동 폭 0.8%로 확대/7월/외국 증권사에 선물환거래 허용/9월
오는 7월부터 외국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의 정식 회원가입이 허용되어 국내 금융전산망 이용은 물론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7월부터 은행을 포함한 모든 외국금융기관들은 국내진출과 동시에 내국인대우를 받아 투자한도에 제한없이 마음대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채권도 장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4월부터 은행감독규제의 명료화 ▲5월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한도 확대 ▲6월부터 CD(양도성예금증서)만기의 확대 및 발행단위 인하 ▲7월부터 최장 6개월짜리 장기 담보콜제도의 허용 및 환율변동폭의 확대(0.8%) ▲9월부터 외국증권사의 영업기금을 활용한 선물환거래의 허용및 실수요증빙 외화예금 및 사후증빙 선물환거래 확대조치 등이 잇따라 시행된다.
재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계획」을 확정,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우선 은행감독규정을 대폭 개정,4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제재를 가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문의창구를 마련,외국은행들이 국내규정에 관한 질의를 해오면 즉각 답변에 응하기로 했다.
또 5월에는 외국은행들이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조달하는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CD의 발행한도를 확대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7월을 1단계 금융시장개방을 본격화하는 시점으로 설정,환율변동폭을 현행 하루 0.6%에서 0.8%로 확대하여 달러당 12원이상이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은행·증권·보험 등 외국금융기관들에 대해 1년이상이 지나면 내국인대우를 해주기로한 당초의 방침을 변경,국내진출 즉시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주식투자에 종목당 1인 3%,외국인 총액 10%의 투자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 금융기관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연합회와금융결제원의 정관을 일부 개정,외국은행들도 자신들이 희망할 경우 국내은행들과 같이 정사원으로 가입하여 금융전산망의 운용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도록 허용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외국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의 정식 회원가입이 허용되어 국내 금융전산망 이용은 물론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7월부터 은행을 포함한 모든 외국금융기관들은 국내진출과 동시에 내국인대우를 받아 투자한도에 제한없이 마음대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채권도 장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4월부터 은행감독규제의 명료화 ▲5월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한도 확대 ▲6월부터 CD(양도성예금증서)만기의 확대 및 발행단위 인하 ▲7월부터 최장 6개월짜리 장기 담보콜제도의 허용 및 환율변동폭의 확대(0.8%) ▲9월부터 외국증권사의 영업기금을 활용한 선물환거래의 허용및 실수요증빙 외화예금 및 사후증빙 선물환거래 확대조치 등이 잇따라 시행된다.
재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계획」을 확정,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우선 은행감독규정을 대폭 개정,4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제재를 가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문의창구를 마련,외국은행들이 국내규정에 관한 질의를 해오면 즉각 답변에 응하기로 했다.
또 5월에는 외국은행들이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조달하는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CD의 발행한도를 확대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7월을 1단계 금융시장개방을 본격화하는 시점으로 설정,환율변동폭을 현행 하루 0.6%에서 0.8%로 확대하여 달러당 12원이상이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은행·증권·보험 등 외국금융기관들에 대해 1년이상이 지나면 내국인대우를 해주기로한 당초의 방침을 변경,국내진출 즉시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주식투자에 종목당 1인 3%,외국인 총액 10%의 투자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 금융기관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연합회와금융결제원의 정관을 일부 개정,외국은행들도 자신들이 희망할 경우 국내은행들과 같이 정사원으로 가입하여 금융전산망의 운용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도록 허용키로 했다.
1992-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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