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종합목재 유상증자/5월에도 불허키로/상장사협

현대정공·종합목재 유상증자/5월에도 불허키로/상장사협

입력 1992-03-28 00:00
수정 199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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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백85억원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가 5월에도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됐다.

상장회사협의회는 27일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열고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가 각각 5월 납입분으로 신청한 4백89억원과 1백96억원의 유상증자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증자조정위원회는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가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증자신청을 했으나 대량주식매각및 증권관계법규 규정위반으로 허가되지 않은채 결산이 종료됐기 때문에 유상증자허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재무내용의 변동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불허이유를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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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조정위원회는 또 그동안 증자가 늦춰져 증시에서의 주가변화에 따른 발행가와 신주배정비율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서에 따라 증자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992-03-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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