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광역의회선거에서 금품을 받기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흑색선전물을 돌린 선거사범에게 항소심재판부가 이례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6일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정진국(42·화원경영·부산 남구 대연3동 555) 김성도피고인(42·주차장경영·◎)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6일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정진국(42·화원경영·부산 남구 대연3동 555) 김성도피고인(42·주차장경영·◎)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2-03-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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