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지바의회 선거사범/항소심서 형량높여

벌금형 지바의회 선거사범/항소심서 형량높여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03-27 00:00
수정 199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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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광역의회선거에서 금품을 받기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흑색선전물을 돌린 선거사범에게 항소심재판부가 이례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6일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정진국(42·화원경영·부산 남구 대연3동 555) 김성도피고인(42·주차장경영·◎)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2-03-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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