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10대 무더기 실형/17명에 3년6월∼2년6월 선고

성폭행 10대 무더기 실형/17명에 3년6월∼2년6월 선고

입력 1992-03-27 00:00
수정 199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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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6일 박모피고인(17·술집종업원)등 10대 특수강간범 29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등 17명에게 징역3년6월부터 징역2년6월을,신모군(17)등 9명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씩을 선고했다.법원이 이처럼 미성년자인 10대 성폭력범들에게 병합심리를 열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반성의 빛을 보인 유모군(17)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락만을 쫓는 사회세태에 편승해 빈발하고 있는 10대소년들의 성범죄는 이제 사회의 인내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10대소년들의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건전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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