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일대 콘도영업 규제/교통부 지시/회원아닌 단체객 유치 금지

설악산일대 콘도영업 규제/교통부 지시/회원아닌 단체객 유치 금지

입력 1992-03-26 00:00
수정 199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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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단 숙박·요금덤핑도 처벌

교통부는 설악산 부근에 있는 콘도미니엄 업체들이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25일 강원도에 지시했다.

교통부는 이날 강원도에 보낸 「휴양콘도미니엄업 운영개선지시」에서 콘도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콘도업체들에 대해 국내 단체관광객의 과도한 유치행위를 금지시켰다.

여행사에 단체관광객 유치를 의뢰하거나 판매원을 이용하여 유치하는 행위및 단체객 유치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교통부는 또 국내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단을 숙박시키지 말고 요금 덩핑행위도 못하도록 지시했다.

교통부는 콘도업계가 이같은 지시를 어길 경우,과징금 3백만원과 함께 경고에서 사업취소까지의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돼있는 설악산 설악동의 숙박업계와 설악산 부근의 콘도업계가 서로 만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주선하라고 강원도에 당부했다.

설악동의 숙박업계는 지난 1월 인근의 콘도업계가 단체여행객과 수학여행단을 대거 유치하고 비수기에는 요금을 덤핑해 경영이 어렵다며 콘도업계의 무분별한 영업헹위를 규제해 달라고 관게당국에 건의했었다.
1992-03-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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