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친족상속편을 보면 한 마디로 상전이 벽해된 것 같고 가족제도의 일대혁명이요 전통 가족제도의 파괴라 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우리는 고래로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피붙이 촌수가 가까운 겨레붙이를 혈족이다 친족이다 해서 같은 수로왕자손이다,같은 박혁거세자손이다 같은 알지자손이다 해서 수천년내 일가 또는 주친관계로 연면히 이어오고 있다.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이 이와같은 세계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6천만동포니 7천만동포니하면서 겨레의 피붙이끼리 가까이지내는 것이 뭐가 나쁘단 말인가.모든 동물이 생식과 종족의 번식이 본능이다.문자를 알고 인륜을 아는 인간도 다를 바 없다.사람의 생활을 경제생활과 보주생활 즉 재화의 생활을 위한 활동과 생식보육을 위한 활동이라 할 때 친족과 상속관계는 보주생활인 것이다.경제는 타산적이지만 보주관계는 초 타산적이다.경제는 경쟁과 대립이있으나 보주에는 융화와 협동이 있을 뿐이다.
개정민법은 남녀평등이란 이름으로 출생자와 동일한 관계로 한 계모자 관계를 폐지해서 친족이 아닌것으로 했다.우리는 옛말에 생아자도 부모요,활아자도 부모라 했다.계모는 아버지의 후처,아버지의 배우자가 아닌가.아버지의 배우자는 어머니다.모자관계를 단절한 계모를 앞으로는 유모라 불러야 하나,식모로 불러야 하나.제안자인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계모를 뭐라 부를 것인가.또 상속법을 본다.우리의 가족제도는 일가를 통제하는 가족의 가장이 호주다.부자나 부부는 이인이나 일체이다.형제자매는 여러 남녀이나 대립관계가 아니고 형제일신이다.여기 무슨 민주주의가 있고 남녀평등이 있단 말인가.호주는 보주관계에 있어서 일가의 책임자요 가장이요 가의 왕이다.
재산상속은 가산의 공유사상과 사후 부양사상에 근거하여 단일상속이요 독점상속이 원칙이며 장자상속주의에 따라 호주상속인 경우는 호주권의 승계와 동시에 재산권도 상속되는 것이다.공산주의 사회의 구소련에서도 피상속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노동력과 무자력한 자만이 상속이 된다고 했다.
상속재산은 한 집안의 재산이요 보족생활의 범위내에서 사용처분돼야 하고 개정법과 같이 상속인이 분배하여 개인재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상속재산을 장자이외의 자녀에게 분재하는것은 부양의 사상에서 유래한다.딸을 출가외인이란 것은 김씨 집안의 딸이 이씨 집안으로 출가하면 이씨 집안의 가속이 되어 이씨 집안의 부양을 받기 때문이다.여기에 무슨 남녀차별이 있고 불평등이 있다는 것인가.나라에도 재산이 있듯이 집안에도 가산이 있는 것이고 이 가산은 제사상속과 자자손손 전승되어야 한다.만약 자녀에게 분배해서 개인소유화 한다면 가산은 파탄이 되었는데 조상의 제사와 분묘는 어느 자손이 봉사·보존하며 망자의 배우자인 생존한 부나 모는 어느 자식이 부양해야 하는가.
우리는 고래로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피붙이 촌수가 가까운 겨레붙이를 혈족이다 친족이다 해서 같은 수로왕자손이다,같은 박혁거세자손이다 같은 알지자손이다 해서 수천년내 일가 또는 주친관계로 연면히 이어오고 있다.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이 이와같은 세계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6천만동포니 7천만동포니하면서 겨레의 피붙이끼리 가까이지내는 것이 뭐가 나쁘단 말인가.모든 동물이 생식과 종족의 번식이 본능이다.문자를 알고 인륜을 아는 인간도 다를 바 없다.사람의 생활을 경제생활과 보주생활 즉 재화의 생활을 위한 활동과 생식보육을 위한 활동이라 할 때 친족과 상속관계는 보주생활인 것이다.경제는 타산적이지만 보주관계는 초 타산적이다.경제는 경쟁과 대립이있으나 보주에는 융화와 협동이 있을 뿐이다.
개정민법은 남녀평등이란 이름으로 출생자와 동일한 관계로 한 계모자 관계를 폐지해서 친족이 아닌것으로 했다.우리는 옛말에 생아자도 부모요,활아자도 부모라 했다.계모는 아버지의 후처,아버지의 배우자가 아닌가.아버지의 배우자는 어머니다.모자관계를 단절한 계모를 앞으로는 유모라 불러야 하나,식모로 불러야 하나.제안자인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계모를 뭐라 부를 것인가.또 상속법을 본다.우리의 가족제도는 일가를 통제하는 가족의 가장이 호주다.부자나 부부는 이인이나 일체이다.형제자매는 여러 남녀이나 대립관계가 아니고 형제일신이다.여기 무슨 민주주의가 있고 남녀평등이 있단 말인가.호주는 보주관계에 있어서 일가의 책임자요 가장이요 가의 왕이다.
재산상속은 가산의 공유사상과 사후 부양사상에 근거하여 단일상속이요 독점상속이 원칙이며 장자상속주의에 따라 호주상속인 경우는 호주권의 승계와 동시에 재산권도 상속되는 것이다.공산주의 사회의 구소련에서도 피상속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노동력과 무자력한 자만이 상속이 된다고 했다.
상속재산은 한 집안의 재산이요 보족생활의 범위내에서 사용처분돼야 하고 개정법과 같이 상속인이 분배하여 개인재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상속재산을 장자이외의 자녀에게 분재하는것은 부양의 사상에서 유래한다.딸을 출가외인이란 것은 김씨 집안의 딸이 이씨 집안으로 출가하면 이씨 집안의 가속이 되어 이씨 집안의 부양을 받기 때문이다.여기에 무슨 남녀차별이 있고 불평등이 있다는 것인가.나라에도 재산이 있듯이 집안에도 가산이 있는 것이고 이 가산은 제사상속과 자자손손 전승되어야 한다.만약 자녀에게 분배해서 개인소유화 한다면 가산은 파탄이 되었는데 조상의 제사와 분묘는 어느 자손이 봉사·보존하며 망자의 배우자인 생존한 부나 모는 어느 자식이 부양해야 하는가.
1992-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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