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이지문중위의 「군부재자투표부정폭로」가 허위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중위의 소속대대장인 홍경곤중령과 중대장 김동원,문철준,기무반장 김형수대위가 보도를 주도한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중령등 보도에 적시된 당사자들은 한겨레신문이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정정보도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중령등 보도에 적시된 당사자들은 한겨레신문이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정정보도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2-03-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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