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4일 최근 논란이 돼온 정주영 국민당대표의 전국구호보 자격문제와 관련,정대표는 정당법이 규정한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정대표의 전국구 후보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2시간 30분에 걸쳐 논란을 벌인끝에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정당법 제17조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언론인은 직업적으로 보도·논평·기타의 방법으로 언론활동에 참여하여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들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당이 질의한 민자당의 박태준 최고위원과 김채겸 후보(울산군) 등 민자당·민주당·무소속 후보 20명의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심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각 소관 지역선관위별로 자격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정대표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이들의 후보자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2시간 30분에 걸쳐 논란을 벌인끝에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정당법 제17조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언론인은 직업적으로 보도·논평·기타의 방법으로 언론활동에 참여하여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들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당이 질의한 민자당의 박태준 최고위원과 김채겸 후보(울산군) 등 민자당·민주당·무소속 후보 20명의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심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각 소관 지역선관위별로 자격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정대표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이들의 후보자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92-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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