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2중검사 폐단 없애
앞으로 프레스·크레인·리프트 등 사업장의 각종 위험기계및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가 일원화된다.
노동부는 22일 프레스·리프트·크레인 등 11종의 위험기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중기관리법 등에 의해 2중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이들 기계및 설비를 갖고 있는 사업주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중기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해당되는 각종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1∼2년에 한차례씩 정기검사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검사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이같은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6개월∼2년에 한차례씩 자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현제도를 개선,자체검사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경우엔 정기검사를 면제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프레스·크레인·리프트 등 사업장의 각종 위험기계및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가 일원화된다.
노동부는 22일 프레스·리프트·크레인 등 11종의 위험기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중기관리법 등에 의해 2중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이들 기계및 설비를 갖고 있는 사업주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중기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해당되는 각종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1∼2년에 한차례씩 정기검사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검사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이같은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6개월∼2년에 한차례씩 자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현제도를 개선,자체검사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경우엔 정기검사를 면제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03-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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