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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호구역 사실상 해체… 재산권행사 가능◇부산수영비행장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주거지 19만평이 21일 군부대에서 부산시 관리구역으로 이관돼 지금까지 건축규제 등으로 불편을 겪던 민원들이 풀릴 수 있게 됐다.
육군7376부대는 이날 부산남구수영 망미동 현대아파트 일대 4만1천평과 해운대 구우동 수비삼거리 일대 14만9천평 등 모두 19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시에 위임관리 구역으로 추가 설정,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일대에 해발 45m이하의 각종 건축물 등과 도로·교량 등의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군당국은 지난해 9월4일 보호구역내 주거지 가능지역 63만평중 37만평을 시에 위임관리토록 했었다.<부산>
1992-03-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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