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누출 사생활침해에 “쐐기”/총선 앞두고 선거운동 부정사용 늘어/벌칙 대폭 강화… 6월 국회서 처리방침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서둘러 입법 예고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출돼 정치·경제적인 목적으로 불법 활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총선과정에서도 개인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유출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흔하다.
후보자들로부터 「동향이니 도와달라」는 편지가 느닷없이 날아오는가하면,생일을 알고 축전을 보내 한표를 호소하기도 한다.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꾸어 6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화하려는 취지도 개인신상의 정보가 불법,무단 유출돼 사생활 침해가 많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설·유출·변경 또는 말소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단체에 대해서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양승현기자>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들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공공업무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분과 관련된 특기사항에 의하여 식별되는 특정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용이하게 식별해 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이 법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①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②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③기타 제1호 및 2호에 규정된 기관의 공공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제9조(개인정보의 이용및 제공의 제한)①보유 또는 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리정보를 다른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또한 이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⑴정보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경우⑵조약,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경우⑶통계작성,학술연구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⑷정보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명백히 정보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⑸보유 또는 처리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총무처장관이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⑹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보유 또는 처리기관의 장은 열람청구인에게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청구인에게 그 제한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의 사항중 당해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출입국관리에 관한 업무㈏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업무㈐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에서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학력및 기능에 관한 시험,자격의 심사,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 조사에 관한 업무㈓병원등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업무㈔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동일한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27조(벌칙)①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의 권리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이 법의 취지에 반하는 목적으로 무단히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서둘러 입법 예고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출돼 정치·경제적인 목적으로 불법 활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총선과정에서도 개인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유출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흔하다.
후보자들로부터 「동향이니 도와달라」는 편지가 느닷없이 날아오는가하면,생일을 알고 축전을 보내 한표를 호소하기도 한다.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꾸어 6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화하려는 취지도 개인신상의 정보가 불법,무단 유출돼 사생활 침해가 많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설·유출·변경 또는 말소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단체에 대해서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양승현기자>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들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공공업무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분과 관련된 특기사항에 의하여 식별되는 특정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용이하게 식별해 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이 법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①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②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③기타 제1호 및 2호에 규정된 기관의 공공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제9조(개인정보의 이용및 제공의 제한)①보유 또는 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리정보를 다른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또한 이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⑴정보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경우⑵조약,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경우⑶통계작성,학술연구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⑷정보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명백히 정보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⑸보유 또는 처리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총무처장관이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⑹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보유 또는 처리기관의 장은 열람청구인에게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청구인에게 그 제한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의 사항중 당해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출입국관리에 관한 업무㈏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업무㈐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에서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학력및 기능에 관한 시험,자격의 심사,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 조사에 관한 업무㈓병원등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업무㈔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동일한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27조(벌칙)①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의 권리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이 법의 취지에 반하는 목적으로 무단히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2-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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