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0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경실련이 14대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견·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한 무방하지만 이를 발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실련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위법여부에 관한 민자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이를 소형인쇄물이나 벽보첩부·기자회견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탈법선거운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경고등의 조치를 검토중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실련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위법여부에 관한 민자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이를 소형인쇄물이나 벽보첩부·기자회견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탈법선거운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경고등의 조치를 검토중이다.
1992-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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