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보증강화,기본재산확충 도모/올해 기술교육과정 이수자들 우선 알선/기술집약형 기업 연5천개씩 창업 지원
정부가 19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금지원확대◁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경쟁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으로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상반기중 2천5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통해 재정지원등을 통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늘린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확충=9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구조조정기금의 조성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인력난 완화대책◁
▲여성인력 취업활성화=현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으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세 공제제도등 세제상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유휴고졸인력의 산업기술 인력화 촉진=전문대 특별과정,공공 및 인정직업훈련기관등 기능인력 훈련기관에 단기 기능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하고 6개월∼1년의 단기 과정을 통해 기술자격증을 취득토록 한다.
또 전국 직업안정 전산망을 현재 51개 기관에서 올 상반기중 1백개 기관으로 확대해 훈련과정 이수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한다.
▷창업절차 간소화◁
▲현재 17개 법률과 26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한 요식절차를 거쳐 승인해 주던 것을 31개 법률,44개 인·허가 사항으로 늘린다 ▲각 시·군·구 창업민원실 운영개선=창업민원실에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를 전담할 「창업지원계」를 신설키로 하고 우선 충남·충북·경남에 설치한다.
▷중기 장기육성 방안◁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를 90년 0·25% 수준에서 96년에는 1% 수준으로 높인다 ▲생산기술개발과제,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계획등 중점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으로 기술의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나간다 ▲산업구조변화 및 업종별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해 제시함으로써 경쟁력 약화 업종의 사업전환을 유도한다▲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5%이상 투자하는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을 매년 2백개씩 선정,집중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매년 5천개 이상 추진한다 ▲올해안에 「지방중소기업 육성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방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소기업에 특정화된 시책을 개발·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설치한다.<오풍연기자>
정부가 19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금지원확대◁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경쟁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으로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상반기중 2천5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통해 재정지원등을 통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늘린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확충=9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구조조정기금의 조성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인력난 완화대책◁
▲여성인력 취업활성화=현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으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세 공제제도등 세제상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유휴고졸인력의 산업기술 인력화 촉진=전문대 특별과정,공공 및 인정직업훈련기관등 기능인력 훈련기관에 단기 기능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하고 6개월∼1년의 단기 과정을 통해 기술자격증을 취득토록 한다.
또 전국 직업안정 전산망을 현재 51개 기관에서 올 상반기중 1백개 기관으로 확대해 훈련과정 이수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한다.
▷창업절차 간소화◁
▲현재 17개 법률과 26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한 요식절차를 거쳐 승인해 주던 것을 31개 법률,44개 인·허가 사항으로 늘린다 ▲각 시·군·구 창업민원실 운영개선=창업민원실에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를 전담할 「창업지원계」를 신설키로 하고 우선 충남·충북·경남에 설치한다.
▷중기 장기육성 방안◁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를 90년 0·25% 수준에서 96년에는 1% 수준으로 높인다 ▲생산기술개발과제,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계획등 중점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으로 기술의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나간다 ▲산업구조변화 및 업종별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해 제시함으로써 경쟁력 약화 업종의 사업전환을 유도한다▲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5%이상 투자하는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을 매년 2백개씩 선정,집중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매년 5천개 이상 추진한다 ▲올해안에 「지방중소기업 육성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방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소기업에 특정화된 시책을 개발·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설치한다.<오풍연기자>
1992-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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