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주식투자범위가 확대됐다.
증권감독원은 18일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은 IMF등 국제기구의 연기금,영국의 계약형투자신탁,미국의 파트너십 형태를 갖춘 증권사도 국내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18일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은 IMF등 국제기구의 연기금,영국의 계약형투자신탁,미국의 파트너십 형태를 갖춘 증권사도 국내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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