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1인당 5대·5척 초과 불허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와 선박의 수는 관할선관위가 선거공고일에 결정,공시하되 지역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법64조).
또한 자동차와 선박은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선거운동기간중 운행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관련 선관위 규칙에 따라 지역구후보자마다 5대와 5척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컨대 선거운동기간중 사용되는 자동차에는 규정된 표지이외에는 일체 다른 표시를 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자동차에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를 첨부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이와함께 자동차와 선박에 당기를 다는 것은 더욱 안된다.
특히 선거운동 자동차에 ○○당후보나 정당의 기호,연사이름,연설장소 등을 기재하는 것도 위법이다.
이 조항에 위반했을 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와 선박의 수는 관할선관위가 선거공고일에 결정,공시하되 지역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법64조).
또한 자동차와 선박은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선거운동기간중 운행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관련 선관위 규칙에 따라 지역구후보자마다 5대와 5척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컨대 선거운동기간중 사용되는 자동차에는 규정된 표지이외에는 일체 다른 표시를 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자동차에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를 첨부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이와함께 자동차와 선박에 당기를 다는 것은 더욱 안된다.
특히 선거운동 자동차에 ○○당후보나 정당의 기호,연사이름,연설장소 등을 기재하는 것도 위법이다.
이 조항에 위반했을 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1992-03-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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