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육성/특조법 올해중 제정

지방 중소기업 육성/특조법 올해중 제정

입력 1992-03-18 00:00
수정 199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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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경쟁력강화대회」서 밝혀

정원식국무총리는 17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단순노동과 기술중심에서 고부가가치와 기술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금융·세제·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이날 하오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결의다짐및 회장단취임 인사회」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과 인력난 해소에 역점을 두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어 『중소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중에 지방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되고있는 자격증 소지자 채용 의무도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992-03-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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