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6일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품질관리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 관련비용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술지도를 하는 대기업은 하청업체 기술지도에 투입한 비용의 10%만큼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술지도를 하는 대기업은 하청업체 기술지도에 투입한 비용의 10%만큼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1992-03-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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