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승용차 불법영업 활개/호객꾼 수십명 동원,승객 유인

김포공항/승용차 불법영업 활개/호객꾼 수십명 동원,승객 유인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2-03-16 00:00
수정 199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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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히 모시겠다” 「바가지」 예사/일 관광객엔 매춘 알선… 나라얼굴 먹칠

최근들어 김포공항 국제선및 국내선 청사주변에 자가용 승용차들의 불법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바가지요금 강요 등 각종 횡포를 부려온 공항택시들이 경찰의 단속강화이후 주춤해진 대신 이번에는 자가용승용차들이 불법영업을 위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불법영업을 하는 자가용운전자들은 직접 승객들을 모으거나 호객을 전문으로 하는 속칭 「삐끼」를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택시승강장에서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에게 접근,기다리기에 지루한 점을 이용해 『편안하게 모시겠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요구한다.

이때문에 국제선 1청사의 경우 하오2∼6시,2청사의 경우 하오5∼8시등 도착승객들이 몰려 택시타기가 어려운 시간대의 청사앞 택시승강장 앞에는 이들 호객꾼 20여명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선 청사앞에서는 특히 주말에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감시를 피해호객행위를 하는 이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요금은 공항에서 시청까지가 2만원 안팎이며 삼성동 3만원,인천 4만∼5만원 등 정상택시요금보다 2∼3배에 이른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매춘조직과 짜고 주로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각 호텔로 태워보낸뒤 매춘조직에 연락,콜걸을 연결해주는 일도 있다.

지난 12일 상오10시10분쯤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앞 택시승강장에서 김정석씨(46·강서구 화곡1동 918)등 2명이 승객들을 상대로 자가용불법영업 호객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공항에서 호객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요즘들어 한달에 50∼1백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영업을 위해 승객을 차량에 태우고 운행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게 되있어 호객행위만으로는 즉결심판에 넘기는 게 고작이다.

따라서 호객행위를 넘어서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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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3-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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