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정령기자】 창원 을 선거구에 입후보한 민중당 이학용후보(32)가 14일 결격사유로 후보등록이 취소됐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0년 5월 부산고법에서 폭력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오는 5월말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0년 5월 부산고법에서 폭력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오는 5월말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1992-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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