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프리미엄」 관례에 제동/헌재결정의 의미

「정당 프리미엄」 관례에 제동/헌재결정의 의미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2-03-14 00:00
수정 1992-03-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평잃은 「정치적 타협」 불가” 원칙확인/「사후약방문」안되게 이례적 신속결정

국회의원선거법 가운데 정당추천 후보자들에게만 정당연설회를 허용하고 소형인쇄물 역시 무소속후보보다 2가지씩 더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13일의 헌법재판소결정은 3·24총선을 겨우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 판결은 정치권에서 타협을 통해 만든 법률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형평성이나 균등성에 위배됐을 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며,법률이란 정치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올바른 법체계를 갖춰야한다는 원칙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실제에 있어 이번 헌법소원은 제14대 총선에 임박해 제기된 것이어서 과거 관례대로라면 의레 총선이 끝난뒤에나 결정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그러나 이날 헌재의 결정은 총선이 끝난뒤에 결정을 내리게되면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된다는 점에서 또하나의 흠을 남길뿐만 아니라 이미 치러진 선거결과에 대한 무효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될 수도 있다는 고려에서 신속히 나온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헌재의 이같은 고민은 정당연설회및 소형인쇄물배포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무소속후보자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때」라고 해석하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의 결정과정에서는 문제의 조항이 완전하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검토됐으나 선거법이 정치성법률인 점 등을 감안,선관위에서 융통성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이미 이뤄진 선거운동 등을 둘러싼 시비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건부 위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각종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등 정치성 법률이 법의 이념이나 형평성보다는 기존 제도권 정당의 타협과 협상의 산물로 만들어진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률을 유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조건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뒤에도 논란이 일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기도 하다.<최태환기자>
1992-03-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