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몰이 전략 차질” 야당 고심/헌재 「저건부 위헌결정」정가파장

“바람몰이 전략 차질” 야당 고심/헌재 「저건부 위헌결정」정가파장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2-03-14 00:00
수정 199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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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정당공천자와 균등한 기회허용” 지침 마련/“묶인 손발 풀려 입지강화” 환영일색/무소속/“큰타격 없다” 여유속 판세변화 신경/여당

국회의원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불이익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여야,특히 민주당측이 당혹해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연설회를 통해 막판 바람몰이를 하려던 선거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는 반면 무소속 후보들은 헌재결정에 크게 고무된 표정이다.

▷선관위◁

13일상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하오에 긴급전체회의를 열어 3시간25여분동안 대책을 협의한 끝에 무소속 후보자에게도 정당공천 후보자와 형평을 이루는 선거운동 기회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마련.

윤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하오2시30분쯤 헌법재판소로부터 판결내용을 공식 접수받은뒤 하오3시쯤 회의를 시작,한명도 이석없이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하오6시25분까지 각자 의견을 개진.

이날 회의가 길어진 것은 선거운동을 정당공천자위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 후보 위주로 축소할 것인지 여부를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는 소개.

회의는 ▲정당연설회를 허용하되 정당후보자의 연설만은 불허하며 무소속후보의 개인연설회도 불허 ▲무소속후보에게 개인연설을 허용 ▲정당연설회는 정당후보만 허용하고 무소속 후보에게도 개인연설을 허용하는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미 정당연설회가 57회나 치러졌기 때문에 2번째 방안으로 결정.

회의는 그러나 여야 각 정당이 정당연설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가 먼저 개인 연설회를 가질수 없도록 결론짓고 소형인쇄물의 경우도 정당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6종을 배포할수 있도록 했으나 같은 지역구 정당공천후보자가 4종을 배포했을 경우 추가로 제작하지 못하도록 형평을 유지.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을 고려했으나 선거기간이 11일밖에 남지 않아 연설회 일정조정이 쉽지 않고 군중동원등의 문제가 있어 무소속 개인연설회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

▷여야정당◁

○…민자당은 13일 강용식선거대책부본부장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헌재결정 후속조치를 논의했으나 선관위지침에 따른다는 원칙외에는 구체적 대응은 자제하는등 신중한 모습.

민자당은 이번 선거를 가급적 조용히 치른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정당연설회를 못하거나 후보자가 배제된 정당연설회를 실시한다해도 크게 타격은 없다는게 자체 판단.

그러나 선거공고후 1주일이 지났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 정당연설회가 실행된 마당에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또 전체의 21.5%나 차지하는 무소속 후보들이 이번 판결로 사기가 올라가게된 것은 여야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눈치.

민자당은 선관위가 정당연설회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대신 무소속 후보들에게도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하자 정당연설회를 예정대로 진행시킬 방침.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때 민자당은 정당연설회도입을 반대했으나 야당측의끈질긴 요청을 받아준 것이 화근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민주·국민당 등 야당도 일단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내용은 존중하겠다는 자세.

그러나 선거중반이후 김대중 대표가 참석하는 대규모 정당연설회로 야당바람을 일으켜보려던 민주당측은 적지않은 타격을 받은 듯한 느낌.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당연설회를 계속 허용키로 한 선관위결정을 환영했으나 정당연설회를 통한 세몰이가 어려우리란 관측.

국민당은 무소속 후보의 활동폭을 넓힌 이번 결정이 신당인 국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무소속후보◁

○…정당공천후보들에 비해 선거운동에 있어 상당한 불리를 느끼던 무소속 후보들은 이번 결정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됐다고 환영.

그러나 선거가 이미 중반에 들어섰기 때문에 정당후보 및 무소속간 기회균등이 이뤄졌다해도 이를 활용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기도.

이번 결정이 나오게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인봉변호사(서울 종로에서 무소속 출마)는 『정당연설회도 허용하고무소속 후보의 개인연설회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

경남 충무·통영·고성에서 무소속 출마한 허문도 전통일원장관은 『기존 정당의 야합에 의한 법개정으로 그동안 손발이 묶여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보상방안도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기대.

서울 서초을의 무소속출마자인 김용갑전총무처장관은 『이처럼 위헌소지가 많은 현행 선거법하에서 치러지는 14대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도 총선후 검토하겠다』고 기염.<이목희기자>
1992-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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