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수시로 발급·경신/정부 행정규제 완화 내용

건설업면허 수시로 발급·경신/정부 행정규제 완화 내용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2-03-14 00:00
수정 199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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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도단위 「상호공급 규제」 93년 폐지/기술용역업 등록제서 신고제로 전환

정부가 전경련등 민간경제단체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의 행정규제완화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행정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즉 정부의 규제나 통제를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선택의 폭을 넓혀 「작은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지난 1월초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출한 6백84건의 행정규제완화 건의사항을 협의,이중 46%정도를 수용할 방침이었다.그러다 지난달초 8회에 걸쳐 관계부처와 「민간자문위원회」간 연석회의를 갖고 56.3%로 수용폭을 높였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적 요구로 또다른 규제사항이 생길 것에 대비,이번 기회에 경제부문의 행정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체계나 구조를 창출해내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여기엔 관료사회에 팽배한 부처별 이기주의와 할거주의를 과감히 탈피하려는 노력도 깃들어 있다.

13일 열린 행정규제완화 실무협의회가 수용한 주요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공장 건립시 「농지편입 허용비율」확대=개별공장 건립시 농지편입 허용비율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전체 면적의 50%미만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것을 70%로 상향조정(92년 상반기).

◇공업지역외에서의 「공업단지」설립절차 일원화=공업지역외 지역에서 공단을 설립할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지정」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절차를 일원화함(92년 하반기).

◇공장건물 동별준공 허용=동일 공장안에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동별준공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이미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 및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던 것을 이미 완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별로 준공이 가능토록 함(92년 상반기).

◇발전산업에의 민간참여 허용=현재 한전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는 발전사업부문의 민간참여를 허용(92년 상반기).

◇3년마다 발급하던 「건설업면허」를 수시발급=건설업의 면허발급및 경신을 3년에 1회 실시하고 있어 신규창업이 억제되고 면허가 이권화되어 있어 합리적인 면허기준을 설정,수시로 면허를 발급토록 함(92년 상반기).

◇기술용역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현행 기술용역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급속한 기술변화의 여건에 부응하고 진입규제로 인한 기업간의 경쟁결여 및 창업의욕의 감퇴방지(92년 7월).

◇기술개발 연구요원 인건비의 세액공제 인정 확대=「기술개발 투자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인정범위를 학위등 자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연구원으로 확대함(92년 상반기).

◇연탄책임공급구역제도 폐지=현재 연탄수급구역을 전국 10개 도단위의 책임구역으로 나누어 구역간 상호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제도를 93년까지 전면 폐지.

◇수출자율규제품목 단계적 해제=개방화 추세에 따라 업계의 자율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국과의 쌍무협정에 따른 수출자율규제품목을 제외한 독자적 규제품목은 단계적으로 해제함(92년 상반기).

◇해외증권 발행조건 완화=해외증권 발행조건에대한 현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여 해외증권의 발행조건이 시장상황에 맞게 결정되도록 유도(92년 하반기).

◇토지거래허가시 가격심사제 폐지=현행 자격심사제는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규제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실수요자및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심사를 강화(92년 하반기).

◇기존시장 재개발 규제완화=해당지역에 판매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근린상업지역」등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허용하는 등 도시계획을 조정하여 재개발 요건을 완화함(9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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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택시회사의 차고지 확보난 해소=92년말까지 주차용지의 자기소유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지가상승·주차장용지 확보곤란 등으로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곤란한 규제이므로 등록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에도 차고지설치를 가능토록 하고 「임대차고지」도 인정(92년 하반기).<양승현기자>
1992-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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