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인등 자활돕기/그룹홈제도 국내 첫 도입(복지)

정신지체인등 자활돕기/그룹홈제도 국내 첫 도입(복지)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2-03-13 00:00
수정 1992-03-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올해 자립생활 공간 5곳 마련키로/장애치료·재활에 큰효과 기대/입주자격은 거동 가능한 만18세 이상/1가구 4∼5인 함께 생활… 전담직원도 배치

정신지체인의 자활을 돕기위한 그룹홈제도가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다.서울시는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정신지체인들에게 자립생활공간을 마련해주기위해 올해 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서울시내 3개지역에 5곳의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우선 중계지구에 2곳,가양지구2곳,문정동등의 시영아파트를 사들여 위탁운영사회복지단체에 무료로 분양,이들 단체가 선정한 장애자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관련복지단체들은 이번 그룹홈제도의 도입으로 지금까지 정신지체인들을 수용시설에 마구 수용하는데서 온 수용시설의 거대화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게됐다.그리고 이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격리된채 시설속에 가둬지다시피하고 있는 현재의 수용보호주의가 가져온 역효과도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정한 그룹홈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주대상자는 만18세이상의 정신지체인·중도지진아등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활하기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은 자로 돼있다.그러나 공동생활을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신변자립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입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룹홈 공동주택에는 한가구당 4∼5인의 인원이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보살필 전담직원도 공동기거하게 된다.

그룹홈운영위탁단체로 지정된 서울시정신박약자복지관 전익준관장은 『그룹홈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폐단을 가져왔던 보호수용주의에서 탈피함으로써 재활적 측면에서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시설수용에 따른 발달장애·문제행동형성등 병리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형시설설치로 인한 정부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과 지역주민간의 화합도 도모할 수 있어 앞으로 각종 장애자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로 자리잡을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그룹홈제도는 정신지체인들을 수용시설이 아닌 일반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있도록 주거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선진복지제도.이미 서구유럽지역에서는 20년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일본에서도 88년도부터 제도화돼 장애치료및 재활에 큰효과를 거두고 있다.<노주석기자>
1992-03-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