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용적률 1천3백%로 확대/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 시행
앞으로 시급이상의 도시지역에서도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시행령 내용7면>
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최고 1천1백%에서 1천3백%로 대폭 확대되고 도심지 상업지역의 폭 25m이상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는 지금까지 도로폭의 1.5배이하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3배까지 허용된다.
용적률 확대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13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이와함께 현재 대전과 안양에만 지정된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최고 1천3백%에서 1천5백%로 늘어난다.
12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읍 면의 주택은 현행 18평이하에서 30평이하로,읍 면의 축사·창고는 30평이하에서 60평이하로 각각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시급이상의도시지역의 주택도 전용면적 25.7평이하일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지역의 건폐율도 중심상업지역은 현행 최고 70%에서 90%로,일반상업지역은 70%에서 8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와함께 민원및 부조리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설계변경의 사전 허가절차를 간소화,「바닥 면적의 합계가 20㎡미만인 경우의 설계변경 또는 1m이내의 위치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은 사전허가절차 없이 공사완공후 신고만 하도록 했다.
특히 법 적용의 획일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대지안의 공지·지하층 설치규정 등은 주변 건축물에 불편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그 권한을 시 도에 위임했다.
또 현재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31층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 건물의 건축허가도 「41층이상 또는 연면적 30만㎡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은「21층이상 30층이하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20만㎡미만」에서 「21층이상 40층이하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30만㎡미만」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시급이상의 도시지역에서도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시행령 내용7면>
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최고 1천1백%에서 1천3백%로 대폭 확대되고 도심지 상업지역의 폭 25m이상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는 지금까지 도로폭의 1.5배이하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3배까지 허용된다.
용적률 확대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13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이와함께 현재 대전과 안양에만 지정된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최고 1천3백%에서 1천5백%로 늘어난다.
12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읍 면의 주택은 현행 18평이하에서 30평이하로,읍 면의 축사·창고는 30평이하에서 60평이하로 각각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시급이상의도시지역의 주택도 전용면적 25.7평이하일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지역의 건폐율도 중심상업지역은 현행 최고 70%에서 90%로,일반상업지역은 70%에서 8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와함께 민원및 부조리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설계변경의 사전 허가절차를 간소화,「바닥 면적의 합계가 20㎡미만인 경우의 설계변경 또는 1m이내의 위치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은 사전허가절차 없이 공사완공후 신고만 하도록 했다.
특히 법 적용의 획일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대지안의 공지·지하층 설치규정 등은 주변 건축물에 불편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그 권한을 시 도에 위임했다.
또 현재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31층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 건물의 건축허가도 「41층이상 또는 연면적 30만㎡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은「21층이상 30층이하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20만㎡미만」에서 「21층이상 40층이하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30만㎡미만」으로 확대했다.
1992-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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