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중구/광화문빌딩 관할권 줄다리기

종로­중구/광화문빌딩 관할권 줄다리기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2-03-12 00:00
수정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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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에 걸쳐 세운데다 소유주도 둘/막대한 세수놓고 신경전 한창/감리회 “다른 재산까지 등록세 내게 된다” 중구 고집/동아흥행 “건축비 더 많이 낸 우리쪽으로” 종로구 주장

건물은 하나,주소와 소유주는 둘씩.

이 특이한 건물을 둘러싸고 구청은 구청끼리,소유주는 소유주끼리 10개월째 서로 신경전을 벌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의 건물은 광화문 네거리앞 옛 국제극장 자리에 들어선 20층짜리 광화문빌딩.

이 건물은 지난 89년 동아흥행주식회사가 소유한 종로구 세종로 211 옛 국제극장 자리 21필지와 기독교 대한감리회본부가 갖고 있는 중구 태평로1가 64 옛 감리회관자리 20필지를 단일대지로 재개발,지난해 5월 완공한 것이다.

이 건물이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선에 세워진뒤 양쪽 구청은 재산세 사업세 등 지방세를 누가 물리느냐를 놓고 서로 자기관할지역이라면서 우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완공되자마자 가사용 승인을 얻은 이 건물은 재개발지구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됐으나 오는 5월1일을 기준으로부과되는 재산세와 해마다 사업장별로 내야 하는 사업소세의 관할구청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검사를 받기로 돼있는 오는 10월 이 건물이 사업소등록을 할때 어느 구청의 주소를 받느냐는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유주인 동아흥행쪽과 감리회쪽이 저마다 원래 자기 주소지로 채택되기를 바라고 있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은 것이다.

감리회쪽에서는 『전국 4천곳의 교회등 모든 재산이 본부가 있는 중구로 등기돼 있어 주소지가 바뀌면 새로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등 많은 비용이 들고 번거롭게 된다』면서 『종로구로 주소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흥행쪽에서는 『건물의 대부분이 종로구에 걸쳐있는데다 건축비로 1백60억원을 투자한 감리회쪽보다 80억원을 더 낸 우리족으로 주소지등록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쪽구청의 관계자들은 『세원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구청으로 주소지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청쪽에서는 『주소지가 한 구청으로 통합되지 않고 나눠지는 경우면 종합토지세는 대지면적의 비율에 따라,재산세와 사업소세는 절반씩 각 구청에서 따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백문일기자>
1992-03-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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