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금융기관 주식매입 허용/하루 환율변동폭 0.8로 확대

주한 외국금융기관 주식매입 허용/하루 환율변동폭 0.8로 확대

입력 1992-03-12 00:00
수정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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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만기일 6개월까지 연장/한미금융회의… 우리측,3단계 개방안 제시

올해안에 5로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들은 국내 금융기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주식을 팔고 살 수 있게 된다.

또 하루 환율변동폭이 0.6%에서 0.8%로 확대되고 콜자금의 만기일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되며 CD(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한도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외국증권사들은 자신의 영업기금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한국시간)미국 워싱턴에서 이환균재무부차관보와 올린 웨딩턴미재무부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하는 제4차 한미금융정책회의를 개최하고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일정및 각 단계별 개방대상 목록을 미국측에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차관보는 최근 우리경제는 대미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등 일본과 대만에 비해 내부적으로 취약점이 많은 실정이라고 강조했으며 미국측은 금융감독규제의 명료성,외환관리체제의 개편문제,외국금융기관의 원화조달 확대 등 그동안 요구해온 사항을 거듭 환기시켰다.우리정부가 제시한 3단계 금융시장개방계획 가운데 금년중 시행될 예정인 단기계획에는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의 주식투자 허용및 1일 환율 변동폭 확대 이외에도 실수요증빙이 면제되는 외화예금과 실수요증빙을 사후에 제출할 수 있는 선물환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증권사들이 영업기금으로 들여온 외화로 환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선물환 등 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오는 94∼96년중 시행예정인 중기계획에는 ▲옥외 ATM(무인 예금입출금기)설치 ▲감독규정의 명료화 ▲외국증권사의 추가지점설치 ▲외국투신사의 사무소설치 ▲원화의 국제화 ▲개인자격의해외증권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97년이후 시행가능한 장기계획에는 ▲금리자유화를 앞당기는 문제 ▲현지법인형태의 외국은행 진출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 확대 및 채권투자허용 ▲상업차관 도입방안 등이 들어있다.

□금융시장 3단계 개방계획

●단기(92∼93)

­전제

·적자지속

·내외금리차 현수준지속

·소비자물가상승률 9%수준

­자유화 및 개방과제·CD발행조건개선

·거주자 외국금융기관의 주식투자시 내국민대우

·외국증권사 영업기금의 환거래 허용

·콜만기다양화

·실수요증빙면제외화예금및 실수요증빙사후제출 선물환 범위확대

·환율변동 폭 확대

●중기(94∼96)

­전제

·국제수지균형유지

·내외금리차 현수준 절반으로 축소

·소비자물가상승률 7%수준

­자유화 및 개방과제

·점외 ATM설치

·감독규정의 명료화

·외국증권사 추가지점설치

·외국투신사 사무소설치및 국내투신사에 대한 지분참여

·외국환은행의 포지션관리제도

·원화 국제화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장기(97∼ )

­전제

·흑자기조유지

·내외금리차 2∼3%포인트로축소

·소비자물가상승률 5%이내로 안정

­자유화 및 개방과제

·금리자유화 계획

·신탁수탁고의통안채의무인수제도

·외국은행의 진출형태

·외국증권사 진출

·외국인의 채권투자

·외국투신사 진출형태

·단기금융시장발전

·상업차관 도입방안
1992-03-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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