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중상모략 엄단”/이내무·김법무장관 일문일답

“흑색선전·중상모략 엄단”/이내무·김법무장관 일문일답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3-12 00:00
수정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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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 손벌리는 후보 구속수사/금품요구 유권자도 「반민주」로 처벌”

3·24 총선을 열흘남짓 앞두고 선거사범단속의 지휘탑인 이상연 내무부장관과 김기춘법무부장관이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두 장관은 이번 선거가 남북통일의 성취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전제아래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후보자나 유권자를 가리지 않고 엄단할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특히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선거운동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수수하는 유권자▲기업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하는 기업인과 이를 요구하는 후보자▲흑색선전이나 중상모략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후보자 등을 집중 조사해 엄중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이장관=정부는 이번 선거관리에 임하면서 국민의 감시를 자청하고 나섰으며 국민의 자존심과 정부의 명예를 걸고 공명선거를 기필코 실현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특별교육과 지시를 통해 공무원은 물론 현직 통·리·반장에게 엄정한 중립자세를 지키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지위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일부 사회단체가 선거계도를 명분으로 특정정당을 지원할 우려가 있는데.

▲김장관=최근 각극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공명선거캠페인과 자율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공명선거제도를 명분으로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도 이들 단체의 위장된 불법활동이 밝혀지면 선거법위반으로 단호하게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공명선거계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시민들도 스스로 특정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활동은 삼가줄 것을 당부한다.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이장관=이번선거가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입후보자나 선거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 비용의 한도액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는 물론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해 처벌받았을 때는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선거운동원을 자청하거나 각종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느데.

▲김장관=그같은 행위는 민주시민으로서 통탄할 일이며 극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현행법은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을 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유권자 8명을 구속 수사중이다.

정부는 유권자의 타락이 곧 선거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유권자의 금품 요구나 수수를 반민주적 공적으로 엄단,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김병헌·손성진기자>
1992-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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