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근해어업용 소형선박,어선용무선전화기,누에고치수확기 등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에서 부담한 일체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이에 따라 이들 기자재의 가격은 종전보다 최소한 10%정도 인하될 수 있게 됐다.
김영섭재무부 세제심의관은 10일 작년말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이들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되는 제도로 영세율 적용대상은 20t미만의 연근해어업용선박,어선용 무선전화기 등 어업용기자재 2종과 누에고치수확기,누에떨이기,뽕잎자르는 기계,누에올리는섶 등 양잠용 기자재 4종류이다.
이 조치에 따라 현재 t당 3백만원∼5백만원인 연근해어선가격은 10%정도 낮은 2백70만∼4백5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섭재무부 세제심의관은 10일 작년말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이들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되는 제도로 영세율 적용대상은 20t미만의 연근해어업용선박,어선용 무선전화기 등 어업용기자재 2종과 누에고치수확기,누에떨이기,뽕잎자르는 기계,누에올리는섶 등 양잠용 기자재 4종류이다.
이 조치에 따라 현재 t당 3백만원∼5백만원인 연근해어선가격은 10%정도 낮은 2백70만∼4백5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2-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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