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건물 건축제한 연장/6월까지… 일부 재개발주택은 허용

상업건물 건축제한 연장/6월까지… 일부 재개발주택은 허용

입력 1992-03-10 00:00
수정 199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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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일부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기간이 3개월 연장되고 일부 재개발지구의 주택건축은 허용된다.

건설부는 9일 이달말까지 건축이 규제된 수도권및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업무시설과 2백평이상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 1월보다 27.4%나 늘어난데다 1∼2월 전체의 건축허가 면적도 전년 동기대비 5.4%늘어나는등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이 올들어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오는 6월말까지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재개발및 재건축지구의 주택 가운데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 주택,수해상습지의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등에 대해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건축제한을 조기 해제할 방침이다.

1992-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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