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호◁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순위는 후보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추천후보자,의석이 없는 정당추천후보자,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의석을 가진 정당추천후보자간의 순위는 다수의석 순으로 하며 의석을 못가진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무소속 후보자간 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도록 했다.
동일한 순위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2인이상 있을 때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지역선관위에서 후보등록마감일에 추첨으로 순위를 정한다.
이같은 규정을 실제에 대입해보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민자당후보가 1번의 기호를 받게 되며 이어 의석수에 따라 민주·국민·신정당후보들이 차례로 2·3·4번에 배열받게 된다.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순위는 후보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추천후보자,의석이 없는 정당추천후보자,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의석을 가진 정당추천후보자간의 순위는 다수의석 순으로 하며 의석을 못가진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무소속 후보자간 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도록 했다.
동일한 순위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2인이상 있을 때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지역선관위에서 후보등록마감일에 추첨으로 순위를 정한다.
이같은 규정을 실제에 대입해보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민자당후보가 1번의 기호를 받게 되며 이어 의석수에 따라 민주·국민·신정당후보들이 차례로 2·3·4번에 배열받게 된다.
1992-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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