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험장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대법원 원심확정

운전시험장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대법원 원심확정

입력 1992-03-09 00:00
수정 1992-03-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지난 7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고를 당한 송운기씨(26·야구선수·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65의 10)의 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공시설인 운전면허시험장안에서의 사고에 대해 국가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2천2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2-03-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