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이사철”… 세금 종류·납부 요령 안내/18평이하 첫 입주땐 취득세 50% 감면/등록세는 거래가격의 3% 내도록/「1가구2주택」도 1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집을 옮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올해에는 신도시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사상 최대 물량인 63만3천가구가 신규 입주할 예정이어서 예년보다 이사하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사를 하면서 집을 사고 팔거나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때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게 세금이다.
이때 세금은 그 규모가 의외로 클 뿐만 아니라 이사후 적어도 1개월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까지 붙기때문에 사전에 액수를 파악해 두는 것이중요하다.
집을 사고 팔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및 납부요령 등을 알아본다.
◇집을 살 경우=집을 사거나 새로 분양받았을때 내야하는 세금에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인지세 등이 있다.
▷취득세◁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때 내는 세금으로 세율은 주택가격의 2%이다.
○아파트 분양가의 2%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분양가격의 2%이지만 기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에 적힌 값의 60%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비교,이중 많은 금액이 과표기준인 집값이 된다.
검인계약서에 기재될 가격의 60%를 적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세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이 할인율이 점차 축소된다.
그러나 납부기한내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자진납부했더라도 신고금액이 과세표준산출액수에 미달한 때에는 20%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또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는 80%가 가산된다.
다만 근로자가 전용면적 40㎡(13평)이하의 공동주택을 처음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전용면적 40∼60㎡(18평)이하의 공동주택을 처음 분양받은 경우에는 50%가 감면된다.
취득세의 납부방법은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본인이 직접 시청이나 구청에 자진신고,납부하게 돼있다.이때 취득일이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말하며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된다. ▷등록세◁
등록세는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등기·등록할때 내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등기인이 납세의무
세율은 대상물 가격의 3%이며 과세기준이나 감면대상은 등록세와 같다.
등록세는 시·군의 해당과에 납부한후 등기용 영수필통지서 1통,영수필확인서 1통,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을 받아 이를 등기·등록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내면 된다.
그러나 사법서사에게 대행시킬 경우 사법서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등기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한다.
▷교육세·인지세◁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이며 등록세를 낼 때 같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인지세는 등기를 할때 붙이는 인지대이며 주택가격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15만원어치까지 인지를 사야 한다.
◇집을 팔 경우=특별히 내는 세금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예외조항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산 값과 판값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물가상승공제·기초공제 등을 제외한 액수의 30∼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1가구1주택의 경우 3년이상 살았거나 5년이상 소유한뒤 팔았을 때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조항에 주의 요구
또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취학·요양·전근·사업상의 사정 등으로 가구원 모두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거나 이민갈 때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일시 취득해 살던 집을 팔 때에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이와함께 1가구2주택이더라도 새 집을 사거나 분양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기존 주택을 팔 때(아파트는 6개월)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가구1주택이더라도 집값이 5억원이상인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이 되며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전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액의 75%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우득정기자>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집을 옮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올해에는 신도시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사상 최대 물량인 63만3천가구가 신규 입주할 예정이어서 예년보다 이사하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사를 하면서 집을 사고 팔거나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때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게 세금이다.
이때 세금은 그 규모가 의외로 클 뿐만 아니라 이사후 적어도 1개월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까지 붙기때문에 사전에 액수를 파악해 두는 것이중요하다.
집을 사고 팔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및 납부요령 등을 알아본다.
◇집을 살 경우=집을 사거나 새로 분양받았을때 내야하는 세금에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인지세 등이 있다.
▷취득세◁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때 내는 세금으로 세율은 주택가격의 2%이다.
○아파트 분양가의 2%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분양가격의 2%이지만 기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에 적힌 값의 60%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비교,이중 많은 금액이 과표기준인 집값이 된다.
검인계약서에 기재될 가격의 60%를 적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세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이 할인율이 점차 축소된다.
그러나 납부기한내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자진납부했더라도 신고금액이 과세표준산출액수에 미달한 때에는 20%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또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는 80%가 가산된다.
다만 근로자가 전용면적 40㎡(13평)이하의 공동주택을 처음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전용면적 40∼60㎡(18평)이하의 공동주택을 처음 분양받은 경우에는 50%가 감면된다.
취득세의 납부방법은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본인이 직접 시청이나 구청에 자진신고,납부하게 돼있다.이때 취득일이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말하며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된다. ▷등록세◁
등록세는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등기·등록할때 내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등기인이 납세의무
세율은 대상물 가격의 3%이며 과세기준이나 감면대상은 등록세와 같다.
등록세는 시·군의 해당과에 납부한후 등기용 영수필통지서 1통,영수필확인서 1통,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을 받아 이를 등기·등록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내면 된다.
그러나 사법서사에게 대행시킬 경우 사법서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등기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한다.
▷교육세·인지세◁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이며 등록세를 낼 때 같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인지세는 등기를 할때 붙이는 인지대이며 주택가격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15만원어치까지 인지를 사야 한다.
◇집을 팔 경우=특별히 내는 세금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예외조항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산 값과 판값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물가상승공제·기초공제 등을 제외한 액수의 30∼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1가구1주택의 경우 3년이상 살았거나 5년이상 소유한뒤 팔았을 때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조항에 주의 요구
또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취학·요양·전근·사업상의 사정 등으로 가구원 모두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거나 이민갈 때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일시 취득해 살던 집을 팔 때에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이와함께 1가구2주택이더라도 새 집을 사거나 분양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기존 주택을 팔 때(아파트는 6개월)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가구1주택이더라도 집값이 5억원이상인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이 되며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전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액의 75%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우득정기자>
1992-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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