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7일 해고근로자 옥의랑씨(인천시 동구 화수동 183)가 영창악기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불법농성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불법농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원심과는 달리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992-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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