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증여 투기 1,180명 적발/국세청/경기·강원 북부5지역 조사

위장증여 투기 1,180명 적발/국세청/경기·강원 북부5지역 조사

입력 1992-03-07 00:00
수정 199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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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 피하려 변칙매매/외지인 몰려 땅값 3배 급등/양도세 추징·자금출저 조사·형사고발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농지와 임야등을 증여로 위장해 변칙거래해온 투기성 부동산 매매관련자 1천1백80명을 적발,부동산 투기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경기도 연천과 파주,강원도 속초·고성·철원 등 휴전선부근 5개 지역에 대해 지난 2월부터 토지거래실태를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외지인들이 위장증여형태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원래 토지소유자와 취득자·중개업자등의 명단을 확보,투기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원·경기북부지역은 최근 남북화해분위기를 타고 외지인들의 투기가 극성을 부려 일부지역은 땅값이 불과 몇달사이에 2∼3배씩 급등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에 묶여 외지인들의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입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물더라도 공시가격이 워낙 낮아 실제거래가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는 것보다 유리하며 소유권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위장증여로 밝혀진 토지양도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질거래가액을 철저히 추적,양도소득세를 실질가격에 따라 무겁게 추징함은 물론 국토이용관리법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또 토지매입자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탈루여부를 가려내고 이들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 현황까지 추적해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개인및 가구별 특별세무조사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변칙거래를 부추긴 사실도 밝혀내고 이들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번 표본조사결과로 미루어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위장증여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친인척관계가 아닌 매매당사자가 토지증여를 신고해올 경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투기행위를 차단해나가기로 했다.
1992-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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