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교통사고 범칙금이 일부 조정된다.
국무회의는 5일 회전·후진 위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최고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도로사정으로 지키기 어려운 안전거리 미확보시 범칙금을 현행 최저7천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할때 기능법령및 구조에 관한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기능만 면제토록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5일 회전·후진 위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최고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도로사정으로 지키기 어려운 안전거리 미확보시 범칙금을 현행 최저7천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할때 기능법령및 구조에 관한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기능만 면제토록 규정했다.
1992-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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