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시설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첨단시설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입력 1992-03-06 00:00
수정 1992-03-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자액의 10%… 1월부터 소급

제조업체가 첨단기술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첨단기술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재무부는 5일 국산기자재인 경우 첨단기술설비투자금액의 10%를,외국산기자재인 경우는 첨단기술설비투자금액의 3%를 각각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해주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마련,1월1일이후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 첨단기술설비투자는 ▲생산자동화설비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가공설비및 품질향상설비 ▲자동계측·검사·계량설비 등이다.

첨단기술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시한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다르다.

소급적용에 따라 1월1일이후 이루어진 기존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오는 6월2일까지 투자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1992-03-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