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공장허가 안내준다”/공무원 술집 감금·폭행

“그린벨트에 공장허가 안내준다”/공무원 술집 감금·폭행

입력 1992-03-05 00:00
수정 199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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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목욕업자 영장

【부산】 부산경찰청 강력과는 4일 그린벨트내에 블록공장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담당공무원을 감금·폭행한뒤 3천만원의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최광업씨(36·목욕업·동래구 안락2동 306),김건호씨(30·무직·강서구 명지동 452)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남욱씨(37·남구 우암2동 189)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최씨등은 지난해 8월 하순 강서구청건축과 공무원 서모씨(42)에게 술을 대접하고 그린벨트지역인 강서구 명지동에 블록공장건축 허가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달 21일 하오8시쯤 『술대접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 고 협박,서씨를 불러내 택시에 강제로 태워 부근 백야주점으로 끌고가 3시간 가량 감금한채 집단구타,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공장허가를 내주든지 손해본 공장부지 임대료 3천만원을 내라』고 협박,서씨로부터 3천만원의 지불각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있다.

1992-03-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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