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공무원 특진제도」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공무원 특진제도란 능력있는 공무원의 경우 한 직급에 최소연한을 근무하면 곧바로 승진시키는 제도로 기존의 연공서열식 승진을 무시한 혁신적인 인사방안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4일 『현행 공무원 인사체계는 능력을 무시한 철저한 연공서열식으로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아왔으며 이같은 제도로 공무원사회가 무사안일·보신주의로 흘러왔다』고 지적하고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하기 위해 특진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반직 특진의 경우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국무총리의 결재로 바꾸고 교정직은 법무부장관,소방직은 내무부장관 등의 결재만 받도록 현행 특진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공무원 특진제도란 능력있는 공무원의 경우 한 직급에 최소연한을 근무하면 곧바로 승진시키는 제도로 기존의 연공서열식 승진을 무시한 혁신적인 인사방안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4일 『현행 공무원 인사체계는 능력을 무시한 철저한 연공서열식으로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아왔으며 이같은 제도로 공무원사회가 무사안일·보신주의로 흘러왔다』고 지적하고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하기 위해 특진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반직 특진의 경우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국무총리의 결재로 바꾸고 교정직은 법무부장관,소방직은 내무부장관 등의 결재만 받도록 현행 특진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1992-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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