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출자한도 계속 제한/초과분 해소않을땐 강력 제재

재벌 출자한도 계속 제한/초과분 해소않을땐 강력 제재

입력 1992-03-04 00:00
수정 199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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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지정기준도 완화 안해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지속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과 출자한도를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또 61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한도 초과분의 해소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주식매각명령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 87년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지금까지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은 61개(9백15개 계열사)로 지난해 4월1일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6천6백억원이며 기업집단별로는 ▲동원산업(1천5백54억원) ▲현대(9백98억원) ▲진로(8백26억원) ▲대우(6백60억원) ▲고려통상(3백25억원)의 순이다.

정부는 오는 4월1일을 기준으로 출자한도 초과분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주식매각 명령을 통해 강제처분을 유도하거나 초과분의 10%까지로 돼있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87년에 제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자산총액 4천억원)과 출자한도(상호출자 전면금지,타회사 출자순자산액의 40%이내)의 완화를 검토했으나 올해는 조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1992-03-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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