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면 당선돼도 소용없다”/노 대통령

“위법하면 당선돼도 소용없다”/노 대통령

입력 1992-03-04 00:00
수정 199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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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여야막론 가차없이 처벌/불법 선거자금 조달 엄단/폭력선동·돈요구 유권자 구속 수사/검사장 회의

노태우대통령은 3일 『금품과 선심제공,폭력과 선동은 물론 음성적인 불법선거 자금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법·탈법행위를 여야를 불문하고 가차없이 적발·처벌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당선된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전국 검사장 및 검찰간부 38명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특별한 정치적 쟁점이 없이 치르는 이번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들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불법·타락선거의 폐습이 되살아 날 조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사후단속도 중요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선거법위반사례는 미리 알려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지는 것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추방하고 사용자측의 불법행위도 단호히 의법처리하라』면서 『특히 선거철의 이완된 분위기를 틈탄 불법집단행동이나 법질서 문란행위도 엄단하여 사회기강이 해이해 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올해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범죄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라』고 당부하고 『공직자들이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1992-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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