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은 앞으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시 지원자금의 용도 등을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된다.
보험감독원은 29일 보험자금이 선거나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되지 않고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 표준대출 심사기준」을 마련,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개인 및 기업에 대출을 해 줄때 ▲자금의 용도가 적합한지 여부 ▲자금사용 계획서상의 기간별 소요금액과 실제 대출금과의 적정성 여부 ▲대출요구업체의 업종확인 ▲대출금지업종 여부 및 대출억제업종의 한도초과 여부 ▲중복 또는 과잉대출 여부 등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했다.
감독원은 이밖에 대출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대출받는 고객의 구좌에 직접 송금토록 하고 기업신용평가제도를 적극 활용,신용대출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했다.
보험감독원은 29일 보험자금이 선거나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되지 않고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 표준대출 심사기준」을 마련,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개인 및 기업에 대출을 해 줄때 ▲자금의 용도가 적합한지 여부 ▲자금사용 계획서상의 기간별 소요금액과 실제 대출금과의 적정성 여부 ▲대출요구업체의 업종확인 ▲대출금지업종 여부 및 대출억제업종의 한도초과 여부 ▲중복 또는 과잉대출 여부 등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했다.
감독원은 이밖에 대출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대출받는 고객의 구좌에 직접 송금토록 하고 기업신용평가제도를 적극 활용,신용대출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했다.
1992-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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