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변동환율제」도입등 시급/“UR협상 타결땐 국제규범 수용 불가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무역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출입공고상의 잔존수입규제조치를 97년까지 완전폐지하며 무역금융제도도 궁극적으로는 일반대출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투자금지 및 제한업종을 자유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환율의 가격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는 우리나라가 오는 7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로부터 받게돼있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와 관련,이같은 내용의 국내무역관련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KIEP는 이 보고서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종료되면 제조업뿐아니라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지적재산권,외국인투자,수출입관련제도등 전분야에 걸쳐 국제규범의 수용요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은 추세에 대비,국내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무역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출입공고상의 잔존수입규제조치를 97년까지 완전폐지하며 무역금융제도도 궁극적으로는 일반대출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투자금지 및 제한업종을 자유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환율의 가격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는 우리나라가 오는 7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로부터 받게돼있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와 관련,이같은 내용의 국내무역관련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KIEP는 이 보고서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종료되면 제조업뿐아니라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지적재산권,외국인투자,수출입관련제도등 전분야에 걸쳐 국제규범의 수용요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은 추세에 대비,국내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2-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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