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신고제전환 바람직”/대외경제연

“무역업 신고제전환 바람직”/대외경제연

입력 1992-03-01 00:00
수정 199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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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변동환율제」도입등 시급/“UR협상 타결땐 국제규범 수용 불가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무역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출입공고상의 잔존수입규제조치를 97년까지 완전폐지하며 무역금융제도도 궁극적으로는 일반대출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투자금지 및 제한업종을 자유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환율의 가격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는 우리나라가 오는 7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로부터 받게돼있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와 관련,이같은 내용의 국내무역관련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KIEP는 이 보고서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종료되면 제조업뿐아니라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지적재산권,외국인투자,수출입관련제도등 전분야에 걸쳐 국제규범의 수용요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은 추세에 대비,국내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2-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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