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내 국공유지/운전교습장 활용계획

녹지지역내 국공유지/운전교습장 활용계획

입력 1992-02-28 00:00
수정 199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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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월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현재 나대지에 설치돼 있는 서울 등 6대 도시의 자동차운전교습장이 대부분 폐쇄될 것에 대비,녹지지역안의 국공유지·산림보전지역·경지지역 등을 운전교습장으로 활용하거나 기존 운전교습장의 지목변경을 통해 영구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 6대 도시에 있는 자동차운전교습장 1백20개 가운데 나대지에 설치됨으로써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연습장은 96개로 이들 운전교습장에 대한 부담금이 3개월 기준 1개소당 1억원 내외에 달해 연습장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2-0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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