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안거친 운행정지 불용”
대검은 26일 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6대도시의 버스노동조합이 28일 상오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같은 불법파업을 주동한 핵심노조원들을 모두 구속수사하라고 관할 지검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시내버스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결의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법을 위반한 행위는 어떤 명분이라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산하의 6개도시 버스노조는 지난20일 노조원들의 파업찬반투표에서 오는 28일 쟁의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파업을 강행하면 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발생신고의무및 15일의 냉각기간을 어기게돼 명백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26일 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6대도시의 버스노동조합이 28일 상오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같은 불법파업을 주동한 핵심노조원들을 모두 구속수사하라고 관할 지검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시내버스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결의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법을 위반한 행위는 어떤 명분이라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산하의 6개도시 버스노조는 지난20일 노조원들의 파업찬반투표에서 오는 28일 쟁의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파업을 강행하면 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발생신고의무및 15일의 냉각기간을 어기게돼 명백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1992-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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