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등 시대변화에 부응/군기법 개정추진의 의미

남북화해등 시대변화에 부응/군기법 개정추진의 의미

김원홍 기자 기자
입력 1992-02-26 00:00
수정 1992-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2년 제정 “비민주법”… 일부 이미 사문화/미얀마·브라질등 6∼7국만 군기법 존속

국방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군사기밀보호법은 제6공화국의 민주화·개방화·자율화정책에 바탕을 둔 「알리는 국방행정과 국방정책의 공개화」를 실현하기 위한,낡은 법령의 정비라는 면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지난 72년 10월유신 이후인 12월26일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된이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발전과 남북화해 분위기조성등 현실적인 변화에 따라 비민주적악법으로 인정받아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군기법은 제2조와 별표를 통해 군사기밀의 법위를 ▲군사정책·전략및 용병에 관한 사항 ▲편제·장비 ▲군사정보 ▲운수·통신사항 ▲군용물 생산·공급·연구 ▲군의 중요인사 ▲예비군의 편제·장비및 동원에 관한 사항등 모두 24개 항목에 걸쳐 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순수 군사비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나 일반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일반무기나 부대 지휘관의 이름까지 모두 군사기밀에 포함시켜 군기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유신악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민주화와 국방비의 과감한 공개,통일 한국에 대비한 원대한 신국방정책수립과 군비통제까지 연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권위주의 시대에 제정된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88년 1월 건국이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우리 전술·전략과 국방정책을 과감히 공개하고 남북한의 군사대치상황과 방위태세를 홍보한 것도 민주화추세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이다.

국방당국자들의 이같은 공개국방행정의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이전과 잠수함·차세대전투기사업 등에 관한 1급 비밀사항과 군지휘관 인사이동등 3급 비밀사항이 신문과 방송·통신을 통해 알려졌을 때도 군기법을 적용하자는 강경론이 대두하기도 했으나 시대조류에 맞지않는다는 의견이 높아 군기조항이 사문화됐었다.

정부도 군기법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지않는다는 점을 인정,89년부터 처벌규정을 현행의 절반으로 줄이고 출판물에 의한 누설의 경우 가중처벌을 없애도록 하는 개정안을 확정,법제처에 제출했으나 지금껏 실현되지 않았다.

현행 군기법은 군사기밀지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비밀존속기간 해제에 관해서도 규정이 없고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계몽 또는 홍보필요가 있을 때」와 「국가안보에 현저한 이익이 된다고 인정될 때」라고만 되어있어 개정안에는 기밀사항 결정권자의 명시가 있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군사기밀보호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는 미얀마·브라질등 6∼7개국 정도이며 일본은 1945년 종전과 함께 폐지되었고 영국과 일본은 민간인이 군사비밀누설을 할 경우 군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인하고 있다.<김원홍기자>
1992-02-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