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근절 「특별법」 본격 추진

성폭력 근절 「특별법」 본격 추진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2-02-26 00:00
수정 199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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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총선공약으로 제시… 여연서도 시안작업/추진내용/성범죄 규정 형법·특가법서 분리/「친고죄」 삭제… 피해자 고소없이도 처벌/고소기간 연장·형량 5년이상 징역으로

성폭행이 연간 25만여건이나 발생할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중인 현행 형법 개정을 계기로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이는 정부와 민자당이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이를 14대 총선 공약중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더욱 가시화 됐다.민주당도 지난 1월 여성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여성정책 가운데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 설치를 이번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성폭력특별법제정 운동은 지난해 김부남씨 사건 이후 그동안 여성의 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등 몇몇 여성단체들에 의해 추진돼 왔다.민자당의 특별법안은 현행 형법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정조·성범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분리,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그리고 형법상 친고죄 규정을 삭제,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고소기간 연장과 함께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도 현행 3년이상의 징역에서 5년이상으로 늘려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올해를 「성폭력추방의 해」로 선포한 한국여성단체연합(약칭 여련)은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자체적으로 특별법시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여련은 성폭력특별법 시안마련을 위해 이종걸,최일숙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여성운동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시안과 함께 제시할 사례들을 정리중이다.

여련 이미경부회장은 『강간죄의 경우 신고된 강간의 40%정도만이 검찰에서 기소되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분을 받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소중지되는 경우도 22.1%에 달할만큼 현행 법률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되고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가 풀려나는 현행 관련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성폭력특별법은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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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예방기금마련을 위한 바자(29일까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를 열고 있다.바자 기간중 성폭력 피해를 다룬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를 하루 한차례씩 상영,현행 관련법의 한계와 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한편 대구여성회,함께하는 여성모임,애린회,대구·경북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등 대구지역 7개 여성단체도 22일 대구에서 성폭력대책 대구시민협의를 발족하고 여련의 성폭력특별법 제정작업에 공동참여할 것을 다짐했다.<함혜리기자>
1992-02-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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