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노동부장관은 25일 임금관리중점대상 업체중 정부의 총액기준 5%이내 임금인상방침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제재·세무사찰·정부의 물자구입시 차별대우등 동원 가능한 모든 현실적인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전경련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3백인이상 5백인미만인 대기업과 공정거래법상 협회·조합등 사업체 단체중 중앙회급이상으로 구성사업자수가 1백개이상인 단체도 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을 인상토록 권장했다.
최장관은 이날 전경련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3백인이상 5백인미만인 대기업과 공정거래법상 협회·조합등 사업체 단체중 중앙회급이상으로 구성사업자수가 1백개이상인 단체도 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을 인상토록 권장했다.
1992-0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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