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별판매 시범정육점 육성/2천5백곳 시설비 융자

부위별판매 시범정육점 육성/2천5백곳 시설비 융자

입력 1992-02-25 00:00
수정 199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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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까지 선정… 7월부터 운영/농수산부

농림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축산진흥기금 50억원을 융자지원,전국 2천5백개의 정육점을 부위별차등가격제 시범판매업소로 지정,육성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말까지 각 시·도가 축산기업조합을 통해 각 정육점으로부터 시범판매업소 선정희망을 받아 4월15일까지 대상업소를 선정토록 했다.

시범판매업소에선 쇠고기의 경우 젖소와 한우및 등심·안심·사태등 10개 부위별로,돼지고기는 삼겹살·목심등 7개부위로 구분해 가격을 표시,진열해 판매하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부위별판매시범정육점에 대해서는 1개소당 냉장진열장 등의 설치비 4백만원중 2백만원씩을 연리 8%,1년거치 2년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부위별차등가격제가 도입됐으나 진열장설치비와 소비자들의 인식부족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이를 적극 권장하고 ▲젖소와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로의 둔갑 ▲물먹인 쇠고기의 유통 ▲사태·양지등 보통육의 고급육으로의 둔갑등을 막기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4만1천여개의 정육점이 있는데 이 가운데 1만여개업소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4개이상 부위로 구분,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92-0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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