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2일 알코올성분을 넣어 초콜릿을 제조판매한 로얄제과주식회사등 5개업체와 초콜릿제품의 표시사항 기준을 어긴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등 10개업체를 적발,각각 시정지시 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로얄제과·두남제과 등은 지금까지 「위스키 맛 봉봉」「샤르트」등의 상표로 초콜릿을 만들면서 알코올성분을 넣지 못하도록 된 식품위생업법 등을 어기고 0.4∼0.988%의 알코올성분을 설탕용액이나 위스키향에 섞어 초콜릿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제과등 10개업체는 국산을 외제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표시내용보다 제품명을 더 크게 표시하거나 유통기한·표시사항을 거의 알아볼 수 없도록 써넣어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다.
로얄제과·두남제과 등은 지금까지 「위스키 맛 봉봉」「샤르트」등의 상표로 초콜릿을 만들면서 알코올성분을 넣지 못하도록 된 식품위생업법 등을 어기고 0.4∼0.988%의 알코올성분을 설탕용액이나 위스키향에 섞어 초콜릿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제과등 10개업체는 국산을 외제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표시내용보다 제품명을 더 크게 표시하거나 유통기한·표시사항을 거의 알아볼 수 없도록 써넣어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다.
1992-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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